가상자산사업자간의 트래블룰(travel rule)


가상자산사업자간의 트래블룰(travel rule)

eyestetix,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에요 우리 사회는 급격하는 정보화 시대로 변화함에 따라 금융 또한 급격한 속도로 발전과 함께 이에 따른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3월24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간의 트래블룰을 적용하여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려는 경우 송·수신인의 정보의 제공, 보관의무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3월 25일 부터) 트래블룰은 21년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특금법)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작년 10월 가상자산관련 지침서에 트래블룰을 포함시키면서, 이것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빨리 도입을 시켰습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금융정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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