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한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환급해줘야


토지 소유하지 않았는데도 부과한 지방세와 건강보험료 환급해줘야

stevepb, 출처 Pixabay 원천무효인 처분으로 징수한 세금,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과세관청이 행정착오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방세를 부과했다면 부과를 취소하고 납부된 지방세와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부과된 지방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처분을 취소하고 납부된 지방세(종합토지세, 교육세)와 관련 건강보험료를 환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했다. ㄱ씨는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 것에 의아함을 느껴 공단 지사에 해당 경위를 문의했다. 그 결과, 지자체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ㄱ씨 소유도 아닌 토지에 대한 지방세를 ㄱ씨에게 부과했고, 공단은 그 지방세 과세자료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원래보다 많이 부과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착오로 부과된 지방세를 취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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