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보행자의 통행우선권을 확대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4월 20일) 이번 개정을 통해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업무(음주운전 행정심판, 이의신청 등)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Yulia Pushkareva, 출처 OGQ 관련법률 도로교통법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제8조(보행자의 통행) ①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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