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구간 협소해 영농에 큰 불편 있는 잔여지 분할 매수 해야


일부 구간 협소해 영농에 큰 불편  있는 잔여지 분할 매수 해야

unstable_affliction,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사업 토지 보상시 단순 면적 뿐만 아니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블로그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이용해주시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행정심판, 토지보상, 잔여지매수청구, 국유지 대부신청 등 각종 보상문의는(051-868-0912, 02-761-0913)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공익사업 토지 보상시 단순 면적 뿐만 아니라 '원래 목적대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 검토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농지의 일부 구간 폭이 너무 좁아 농기계 이용 등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은 고충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진출입로가 사라진 잔여지 면적이 넓어 전체를 매수해 주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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