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atomarques, 출처 Unsplash 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무단으로 수선한 건축물에 대해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아(불법 건축물 등)해당 건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이행의 의무가 있는 자가 자신의 대체적ㆍ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금전 수단을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촉구하는 행정절차)을 부과 한 부산청에 대해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블로그는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바로 납부하지 마시고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경과규정 따르지 않고 과다 산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잘못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할 때는 적용 법령 명확히 파악해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시 관계 법령의 경과규정을 따르지 않고 이행강제금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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