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정명승 행정사 입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달라도(동일인이라는 것을 입증, 개정 주소 경정등기가 없어도)토지간의 합병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7월 19일)가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와, 토지합병 신청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블로그 내용은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고 각종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행정사법인 태신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051-868-0912, 02-761-0912)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eagledig, 출처 Unsplash 행정사님 토지(임야)합병이 무엇인가요? <관련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 시행령 제66조> 토지합병이란 토지이용행위의 용어로써, 지적공부에 등록된 2 필지 이상을 1필지로 통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eidsvold, 출처 Unsplash 신청대상 및 신청시기 -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 주택법에 따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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