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합법인가 불법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중개 수수료 과다 청구 합법인가 불법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중개 수수료 과도하게 요구 불법인가? 합법인가?안녕하세요 상가 전문 윤 소장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당연히 법으로 정해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있습니다. 대구시 조례에서 정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여기 요율의 범위를 넘어 100원이라도 더 받게 되면 이것은 위법이에요매매나 교환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의 경우는 5000만 원 미만 0.6 % 한도액 25만 원5천만 원~2억 미만 0.5 % 한도액 80만 원2억 이상~6억 미만 0.4 % 한도액 없음6억 이상~9억 미만 0.5% 한도액 없음9억 원 이상 0.9%임대차 등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5천만 원 미만 0.5% 한도액 20만 원5천 이상 1억 미만 0.4% 한도액 30만 원1억 이상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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