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전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할까? 임차인 VS 임대인


계약만기전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할까? 임차인 VS 임대인

임대차계약 만기전 이사를 나갈때 중개 수수료 부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보도록 할게요 보통 상가주택 점포주택 다가구 주택등 중개시에 중개 보수는 누가 부담을 할까요?원칙적으로는 "중개 보수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라고 공인중개사법 제 3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특약으로 중개보수에 대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부담하겠다고 한 경우 합의에 따를수 있습니다. 이말은 "계약기간 만기전 이사를 할 경우 중개 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특약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제 32조에 불구하고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해요.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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