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과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봐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과 대항력에 대해서 알아봐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기 위해선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 영업용으로 사용을 해야하는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어요.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주용도로 되어 있는것이 보통 대부분이지만 , 무등기 이거나 ,무허가 건물이거나 주거용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을 하든지 무관해요.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할수만 있다면 모든게 적용대상이 되요번화가에 보면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런곳들은 비어있는 공간에 고정된 척막을치거나,컨테이너 박스등을 가져다 놓거나. 고정된 구조물을 설치한후 장사를 하는 것을 간혹 볼수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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