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아파트 취득세율, 처분기한, 소급적용)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아파트 취득세율, 처분기한, 소급적용)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배제(아파트 취득세율, 처분기한, 소급적용) 이전 정부부터 새 정부까지 여러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파트 및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반드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에 따라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또한 취득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수, 지역(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의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배제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일시적 2 주택 취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1. 주요 내용 2022년 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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