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액 확정 신청하여 비용 받아내드린 성공사례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하여 비용 받아내드린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리즈 법률사무소의 이지은 대표 변호사입니다. 민사나 가사소송을 진행하신 후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료, 송달료 등)을 패소자로부터 받고자 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아래는 저의 의뢰인 또한 소송을 진행한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액을 받아내드린 성공사례입니다. 오랜 공방을 거쳐 선고된 판결문을 받아보면 주문에 '소송비용은 OOO가 부담한다.'라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장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주체를 결정해서 선고 시에 이를 함께 판결문에 적시합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을 후 상소(항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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