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정리


전입신고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정리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 사건이 많이 생기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받는 것이 중요해졌는데요.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나의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받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사 등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거주지에 임차를 한다면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신고를 하시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직접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하실 수 있는데, 인증서만 있으시다면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시고 나서 꼭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발급방법은 그 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전입세대 열람원 인터넷 발급 - 머니카피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또는 전입세대 열람원은 부동산 계약을 하거나 경매를 낙찰 받은 경우 물건 소재지에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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