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의무사항! 벌금도있음


온라인 주택임대차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의무사항! 벌금도있음

임대계약 신고 안하면 벌금입니다! 작년 5월에 주택임대차신고법이 생겨 전세 월세 계약시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후 1개월 이내 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하고 안하면 벌금 100만원. (올해 6월까진 계도기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인, 임대인, 대리인(중계사) 모두 이지만, 전세금 지키려면 아쉬운 사람이 해야죠. CF1) 전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새로운 동네로 전입 했으면 전입신고는 해야합니다. CF2) 확정일자는 따로 신청안하고 임대차계약신고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전세 재계약 (계약갱신청구권사용) 전세금은 동일 월세는 인상인 경우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보여드리니 참고하세요. 0. 준비물 1) 공인인증서 깔려있는 PC 2) 계약서 깔끔하게 찍은 사진 1. 사이트 접속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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