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 시 각하 사유는?


등기신청 시 각하 사유는?

부동산 등기부의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어 등기사무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따라 수행되고 있고 전자신청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등기를 위해 신청을하는데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 원칙에 따라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상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이 제출되었는지 여부 및 제출된 서면이 형식적으로 제대로 된것인지의 여부를 심사할 권할을 갖고 있습니다하지만 그 등기신청이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할 심사권한은 없기 때문에 오직 제출된 서면 자체를 검토하거나 이를 등기부와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기신청의 적법 여부를 심사해야합니다이는 대법원 판례에 의한 내용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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