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 매매 시세 2021년 8월 13일 현재 기준으로 매물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개인택시를 양도양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래에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도 자격> - 개인택시면허 취득 이후 5년 경과시 - 만 61세 이상(신규면허 만5년) -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국공립병원 진단서) - 해외 이주시 - 사망 후 진단서 <양수 자격> - 경찰청 기준 5년 무사고 운전경력자 - 교통안전교육 수료자(수료증) - 사업용 4년 운전에 3년 무사고운전자 - 비사업용 7년 운전에 6년 무사고운전자 - 준수사항위반 신청기준 과거 3년 3회 미만 - 도로교통법위반 신청기준 과거 3년에 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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