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3일 기준 서울개인택시 매매 시세 정보 입니다.


8월 13일 기준 서울개인택시 매매 시세 정보 입니다.

서울개인택시 매매 시세 2021년 8월 13일 현재 기준으로 매물과 함께 알려드립니다.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 개인택시를 양도양수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래에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양도 자격> - 개인택시면허 취득 이후 5년 경과시 - 만 61세 이상(신규면허 만5년) -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국공립병원 진단서) - 해외 이주시 - 사망 후 진단서 <양수 자격> - 경찰청 기준 5년 무사고 운전경력자 - 교통안전교육 수료자(수료증) - 사업용 4년 운전에 3년 무사고운전자 - 비사업용 7년 운전에 6년 무사고운전자 - 준수사항위반 신청기준 과거 3년 3회 미만 - 도로교통법위반 신청기준 과거 3년에 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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