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개편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개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 이렇게 개편합니다. 생활지원비 (기존) 격리자 수와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 (변경)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 간소화 지원대상 3월 16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제외 지원금액 격리일수와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1인) *2인이상 격리 시 50% 가산하여 가구당 15만원 신청방법 자가격리 해제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 지참)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격리 해제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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