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상세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상세안내

소상공인손실보전금 5월 30일부터 신청·지급 시작합니다. 지원대상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매출 감소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중기업 매출감소 여부는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당 자료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제외대상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월 16일 이후 방역조치 받은 사업체는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합니다. 또한 ‘20년과 ‘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 ~ 최대 800만 원을 차등지급합니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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