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대환 대출이란 기존대출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신규대출로 전환을 뜻합니다. 지원대상 ①코로나19 피해 입은 ②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대환 대상 채무 ’22년 5월 31일 이전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사업자 대출로 대환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 금융기관 [기존 대출 보유기관]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 보험사 [대환 대출 취급기관] 총 15개 시중·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 지원내용 공급규모 : ’23년 말까지 총 8.5조 원 공급 대환한도 : 개인사업자 5천만 원, 법인 소기업 1억 원 상환구조 : 총 5년(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 금리·보증료 : 최대 6.5%(보증료율 연 1% 고정) 신청방법 금융기관 모바일 앱 또는 영업점 방문 지원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주소창에 '저금리로.kr' 입력! #저금리대환 #대환대출 #저금리대환프로그램 #소상공인대환대출 #자영업자대환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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