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청년 지원사업'시행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청년 지원사업'시행안내

7월 26일 부터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층을 대상으로 전세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해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개인보증 상품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대신 반환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및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입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전세보증금청년지원 #청년지원 #보증료 #청년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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