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남긴 내용 때문에 고소당할수 있을까?


후기 남긴 내용 때문에 고소당할수 있을까?

만약 배달 앱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후기로 남긴 내용 때문에 고소를 당할수 있을까? 만약 남긴 내용이 허위라면 그 자체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수 있다. 하지만 후기 내용이 자신이 겪은 객관적인 사실에 바탕한 것이라면 다르다. 이는 해당 음식점을 이용하는 소비자 또는 해당 배달 앱을 이용하는 다수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게 타당하기 때문이다. 설령 이용 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동기가 내포돼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아니더라도 모욕죄에는 해당될 수도 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욕설 등으로 인격을 모독하는 글을 쓰면 모욕죄가 성립돼 처벌받을수 있는것이다. #후기고소 #고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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