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급여 동통장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검토하기


산재장해급여 동통장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검토하기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사 정준업입니다. 업무의 특성상 저와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상해로 인해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끊어지는 등 아픈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 골절의 정도가 크고 관절면을 침범하는 골절 등이 있어야 일반적으로 산재장해급여 평가 대상인 후유장해가 발생합니다. 사고가 경미하거나, 관절면 침범이 없어 후유 장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때면 다행인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워(?)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은 많은 부분이 유사하나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산재보험은 통증을 장해(동통장해)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골절이나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 또는 연부 조직이나 신경 손상이 있을 때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를 국소부위 동통장해(통증장해)라고 하며 산재에서는 14급과 12급으로 나누며 일반적인 경우 14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해 상태는 아니나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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