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받았다면 근재보험 보상 받아야합니다


산재보험 받았다면 근재보험 보상 받아야합니다

오늘 포스팅 주제는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험)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가 발생하거나, 심한 경우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후 산재를 승인받으면 산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해와 사망으로 장해급여나 또는 유족급여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이 종결된 것으로 장해가 발생한 근로자나, 유족들은 더 이상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업무 중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배려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는 상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에 관한 시설이나, 교육 등 통해 산재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가입이 강제되고 국가가 관리하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때 다른 4대보험과 달리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산재보상을 통해서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전부 보상된다면 좋겠지만 CASE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상으로 근재보험(민사상손해배상액)에 못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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