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산재보험 허리디스크 보상 사례 (근골격계질환)


어선원 산재보험 허리디스크 보상 사례 (근골격계질환)

이번 포스팅 주제는 어선원 산재보험 허리디스크에 대한 보상 사례입니다. 근로자가 허리디스크 등의 근골격계질환의 발생으로 치료를 받고 이러한 질환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발생하였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선원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산재보험 보상이 가능할까요? 어선원도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보상의 주체는 수협중앙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선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업무에 특성상 기항지에서 생활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한번 출항하게 되면 장시간 배에 머무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제9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보험사업 업무를 위탁한다.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선에서 작업 중 허리에서 뚝 소리와 함께 통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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