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통치행위


행정과 통치행위

행정과 통치행위 통치란 말은 우리 역사에서 찿아보면 왕이 통치를 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요즘 의미하는 통치행위는 그 자체적으로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어디 법이 들어 갈수 없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과 국회가 있는데 통치행위에 있어서는 법원은 통치행위에 대해 사법심사 재판 하기에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프리카 어떤 나라와 국교수립을 한다면 이건 대통령이 주어진 권한내에서 국익에 도움될수 있다 하여 결정할수 있습니다 이걸 사법 심사 법원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잘했냐 잘못했냐 왜했냐 사법 심사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너무 남발되지 않고 점점 축소되가는 분위기입니다 통치행위에 있어서 이것이 통치행위다 사법상 심사대상이다 이걸 정확히 판단하기..


원문링크 : 행정과 통치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