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의 공법행위중 신고 판례


사인의 공법행위중 신고 판례

사인의 공법행위중 신고 판례 자체완성적신고 (도달 o 수리x ) 도달만 족함 수리까지 필요없음 1.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18조에 의한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자체가 위법하거나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한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때에 신고가 있어다고 볼것이고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왔었다고 볼것이 아니다 ->체육시설업신고(당구장업) 2.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신고 공동주택관리령 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대상인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경우에는 그 관계법령에 적밥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을 하면 그와 같은 건축행위를 할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경미한사항 신고대상 건축행위 신고만 3.출생신고 사망신고 납세신고 신고만 4.수산제조업신고 행위요건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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