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임차인 선순위 / 후순위 - 대항력 발생의 기준


[부동산 경매] 임차인 선순위 / 후순위 - 대항력 발생의 기준

[부동산 경매] 임차인 선순위 / 후순위 - 대항력 발생의 기준 경매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로 물건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우선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와 은행대출기준일의 시점 전후에 따라 선순위와 후순위로 나뉘어 집니다. 선순위라하면은 대출보다 전입일이 빠른 경우 이구요 후순위라하면은 대출보다 전입일이 늦은 경우 입니다. 그에 따라 선순위인 경우는 대항력이 있다고 하며, 이런경우 임차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별도로 받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즉, 계산상으로도 기피하게 되는 물건이겠죠? 반대로 후순위는 대항력이 없다고 하며, 세입자에게 별도의 임차보증금을 줄것이 없어집니다. 즉, 선호하는 경매 물건이 될겁니다. 결론적으로 담보물건의 대출일보다 전입일이 이후인경우가 경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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