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의 효력] 계약전 가계약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할까?


[부동산 가계약의 효력] 계약전 가계약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할까?

[부동산 가계약의 효력] 계약전 가계약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할까? 아파트 및 부동산을 매매 취득하는 과정에서 계약은 항상 필수이죠~ 그런데 계약이전에 좋은 물건들은 가계약을 간소하게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가계약을 할때 받는 가계약금은 내가 가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위약금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발생합니다. 가계약이라는것은 일반적인 계약형태는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가계약시에도 공인중개사의 중재로 문자 및 구두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위약금에 대한 언급도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계약은 성립이 되는것이고 이에 따른 취소위약금또한 어느 쪽에서 취소를 하기로 하는것인지에 따라 부담을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매수자가 취소하면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용되고 매도자가 취소하게되면 가계약금의 두배가 일반적으로 위약금이 됩니..


원문링크 : [부동산 가계약의 효력] 계약전 가계약 취소하면 위약금이 발생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