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차인 주의사항 #2] 전입과 확정사이에 근저당(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 임차인 주의사항 #2] 전입과 확정사이에 근저당(대출)이 있는 경우

[전세 임차인 주의사항 #2] 전입과 확정사이에 근저당(대출)이 있는 경우 오늘은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2탄인데요~~ 전세를 전입신고하고 들어가면 내가 우선 선순위로 보장받는다고만 알고계신가요? 만약? 전세를 들어가면서 바로 전입신고를 마치면 된다고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만약?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면 선순위로 배당을 받을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확정신고는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확정만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확정이라는 절차를 모르는 분들이 많고 추후에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전입과 확정사이에 근저당(대출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경매에 전세집이 넘어간경우 배당신청을 해도 근저당보다 뒤에 배당을 받게됩니다. 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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