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A 애널리스트 스터디 :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CRA 애널리스트 스터디 : 금융투자상품 및 금융투자업

자본시장법 개관 1.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전환 · 자본시장법이 개관되고 나서 금융투자상품은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종전 열거주의에서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포괄주의로 규제체계를 전환하였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들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단어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는 상품들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2. 기관별 규제에서 기능별 규제 전환 · 자본시장법이 개관되기 전에는 기관별로 규제를 적용하였다. 예를 들어 보험사, 증권사, 은행과 같이 각기 다른 기관들이 서로 다른 규제에 적용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 개관되고 나서는 기능별로 규제를 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증권사에서 대출업무와 같은 은행의 고유 업무를 수행한다면 동일한 기능으로 취급하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과 증권사가 동일한 규제에 적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3. 업무범위 확장 · 업무범위의 확장은 기능별 규제 전환과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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