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25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253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53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25호, 2021.3.25.)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비타민 K의 제조 원료로 비타민 K2 추가 및 관련 시험법을 신설하고, 판토텐산 시험법 개정, 카테킨 및 카페인 동시분석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비타민 K의 원료 추가(안 제 3. 1. 1-5) 1) 비타민 K2를 비타민 K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 2) 영양성분 중 비타민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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