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청와대 답변


KBS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청와대 답변

KBS 수신료가 2000원에서 3480원으로 인상추진을 하고 있다. 가득히나 요즘 세대들은 TV보단 OTT서비스나 유튜브로 뉴스를 보기에 이러한 수신료 인상이 달갑진 않다.KBS수신료를 해지하려고 이곳 저곳을 알아본 결과 대통령령상 집에 TV하나라도 있는 세대라면 무조건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부과하게 한다 라고 나와있다. 그러니 결국엔 내가 TV를 장식으로 놓던 KBS만 안본다 하더라도 KBS에게 수신료는 꼬박꼬박 줘야 한다는것이다. 소비자선택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청원게시판에 KBS수신료 정기요금 분리징수가 청원이 올라왔다. 사법부:이러한 통합징수는 효과적이고 KBS수신료는 공공재화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가 아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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