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가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한 사건


직장 동료가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한 사건

Previous image Next image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때문에 피해자가 부서 내 방역 담당자로 지정되었고, 매일 아침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보고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 피해자가 열체크를 위해 가해자 앞으로 갔는데 가해자가 체온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피해자가 정중하게 다시 협조를 요청하자, 가해자가 갑자기 입술을 쭉 내밀더니 피해자의 입술에 닿을 만큼 가까이 가해자의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형사고소했는데,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항고까지 했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병가를 내고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우울장애와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은 고통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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