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 강간미수, 합의금 7,000만 원


고등학교 동창 강간미수, 합의금 7,000만 원

Previous image Next image Previous image Next image *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고, 졸업한 후에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이 닿으면서 가해자의 집 근처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귀가할 막차가 끊겼고, 피해자만 모텔에서 혼자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가해자는 처음에 모텔 앞까지만 데려다 주겠다고 하더니, 방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보겠다고 말을 바꿨고, 방 앞에 가서는 자기도 술이 너무 취해서 잠깐만 쉬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모텔방에 둘이 들어간다는 것이 좀 불편했지만, 고등학교 동창이기에 믿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피해자에게 억지로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기면서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벗어나려고 했지만 힘에 밀려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가해자는 삽입 직전까지 가서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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