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이사회회의록? 공증비용 아끼는 방법


주주총회? 이사회회의록? 공증비용 아끼는 방법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중임등기나 신규 취임등기를 하기 위해 주주총회회의록, 이사회의록을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신 대표님!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제출한 후 다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아뿔사!!!!!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을 깜빡해 다시 방문에 법무사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습니다 이때 공증비용은 약 3만원정도 일 것입니다 등기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했는데 공증비용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뭔가 좀 아깝습니다 걱정하지마세요!!!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는 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경우 주주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정기, 임시 주주총회가 있습니다 또 이사회는 등기된 이사들이 모여 의결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결의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르니, 결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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