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비과세 급여와 임금관리 유의사항(직장인밥값지원법)


23년도 비과세 급여와 임금관리 유의사항(직장인밥값지원법)

직장인밥값지원법을 알고 계신가요? 23년도부터 비과세 급여의 금액이 모두 증가되었습니다. 기장하시는 세무사를 통해 급여대장을 받고 계시겠지만, 만일 기장을 하시지 않는다면 급여산정시 최저시급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유의하셔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노무리스크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급여중 비과세 수당은 이렇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식대인데 월 10만원이하의 식대는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3년도 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2023년, 어떻게 변하는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대의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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