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회사의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


지금 당장 회사의 규정을 정비해야 하는 이유

회사의 규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세법,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보수, 퇴직금 규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며 규정이 없을 경우 각 법에서 정하는대로 수령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무상이 원칙이 됩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보수가 무상이 될 경우 이는 퇴직금도 0원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이에 회사의 규정을 손보셔야 합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감사에 대해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가 준용되므로(상법 제415조)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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