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규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법, 세법,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보수, 퇴직금 규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며 규정이 없을 경우 각 법에서 정하는대로 수령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무상이 원칙이 됩니다.(민법 제686조 제1항) 보수가 무상이 될 경우 이는 퇴직금도 0원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이에 회사의 규정을 손보셔야 합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서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상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88조). 감사에 대해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가 준용되므로(상법 제415조)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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