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법인 -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


동업 법인 - 단독대표? 공동대표? 각자대표?

동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시나요? 동업으로 설립시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의사결정권입니다. 이 의사결정권의 다른 이름은 대표이사입니다. 누가 대표이사가 될 것인가로 고민이시라면 이 글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동업으로 법인을 설립시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전권을 가진 대표의 선임입니다 한쪽에 맡겨서 모두 지휘하자니 견제가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공동대표로 가자니, 모든 서류에 공동대표의 날인이 들어가야 하다보니 의사결정이 늦어지게 되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단독대표란? 대표이사 1인이 업무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등기부등본상에 사내이사로 표기되며 1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전권을 지게 됩니다 각자대표란? 대표이사가 2명이상으로 각자 독립적인 결재 권한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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