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법인 차량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차량, 법인 차량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차량은 그동안 비용처리를 모두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세법으로 인하여 개인사업자의 차량은 업무용 전용보험으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사업 외의 목적으로(가령, 자녀의 업무외 운행 등)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K-Biz Partner 법인경영지원센터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iz Partenr 법인경영지원센터입니다 업무용 차량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등도 업무용 승용차 전용보험을 가입해야 세제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대만 가지고 계신다면 가입안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2대이상일 경우에는 1대를 초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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