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이수 후기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입니다!! ㅎㅎ 저는 현업은 아니지만 2020년 퇴사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어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ㅋ 교육 수강료는 50,000원이며, 만 55세 이상 고령자, 만 20세 이하 청소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3개월이상 장기실업자는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을 근무 하지 않아도 미리 교육을 이수 할 수 있습니다!!ㅎ 안전보건공단에 등록 된 교육기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총 4시간에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후 바로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을 통해서도 이수증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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