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 취득 학점 이수 학사 졸업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학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응시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 직무는 전국 시, 도 및 가족 센터에서 가정 문제 예방, 상담 및 개선, 프로그램 개발, 교육 정보 및 자료 제공, 방문 및 실태 파악 등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별도의 자격 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 및 인증서는 발급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 또는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과목 이수 증명서 또는 성적 증명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은 총 12과목, 36학점으로 대학원 과정을 통해 취득 방법도 있으나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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