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 취득 학점 이수 학사 졸업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 취득 학점 이수 학사 졸업

건강가정사 자격증 발급 취득 학점 이수 학사 졸업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학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응시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제2,3항) 건강가정사 직무는 전국 시, 도 및 가족 센터에서 가정 문제 예방, 상담 및 개선, 프로그램 개발, 교육 정보 및 자료 제공, 방문 및 실태 파악 등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활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별도의 자격 신청 절차가 없기 때문에 자격증 및 인증서는 발급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 또는 기타 사유로 자격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과목 이수 증명서 또는 성적 증명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건강가정사 이수 교과목은 총 12과목, 36학점으로 대학원 과정을 통해 취득 방법도 있으나 대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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