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운송자증 자격증 강습 취득 후기


위험물운송자증 자격증 강습 취득 후기

위험물운송자증 자격증 강습 취득 후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진행하는 자격으로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물 : 운송책임자 및 이동탱크저장소운송자)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안전교육)에 근거하여 위험물 운송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 위험물운송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교육 결격 사유는 만 15세 미만, 정신질환자 시각 및 청각장애인과 동일 교육 과정 자격 취득자 자격이 취소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정상적인 언어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교육 실시 책임자가 부적격 하다고 판단한 사람 등 입니다. 교육은 집합 과정으로 교육 형태는 소집 교육입니다. 교육시간은 2일 총 16시간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 수수료는 80,000원 입니다. 위험물운송자 강습 과목 및 시간입니다. 이론 6시간(소방관계법령, 소방학개론, 위험물성상) 실무 2시간(이동 탱크 저장소 구조, 이동 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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