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무선통신사 자격증 취득 교육 신청 후기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증 취득 교육 신청 후기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증 취득 교육 신청 후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 자격으로 선박에 설치된 무선설비와 육상의 소규모 무선국의 운용과 교신 등에 주로 수행하는 자격으로 육상 및 선박에 개설한 무선국 (아마추어국, 항공국, 방송국은 제외한다)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선박에 개설한 디지털선택호출 장치는 75와트)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국내통신을 위한 운용 육상 및 선박에 개설한 무선국 (아마추어국, 항공국, 방송국은 제외한다)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선박에 개설한 디지털선택호출 장치는 75와트)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운용하는 경우 필요합 자격증 입니다. 제한무선통신사 교육은 3과목 총 8시간으로 진행 되며 전파법규 3시간, 통신보안 1시간 무선설비취급방법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체 교육으로 진행 되었으나 현재는 온라인 교육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또는 안면 인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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