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무선통신사 자격증 취득 교육 신청 후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 자격으로 선박에 설치된 무선설비와 육상의 소규모 무선국의 운용과 교신 등에 주로 수행하는 자격으로 육상 및 선박에 개설한 무선국 (아마추어국, 항공국, 방송국은 제외한다)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선박에 개설한 디지털선택호출 장치는 75와트)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의 국내통신을 위한 운용 육상 및 선박에 개설한 무선국 (아마추어국, 항공국, 방송국은 제외한다) 안테나공급전력이 50와트 이하의 (선박에 개설한 디지털선택호출 장치는 75와트) 무선설비(무선전신 및 다중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운용하는 경우 필요합 자격증 입니다. 제한무선통신사 교육은 3과목 총 8시간으로 진행 되며 전파법규 3시간, 통신보안 1시간 무선설비취급방법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체 교육으로 진행 되었으나 현재는 온라인 교육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또는 안면 인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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