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증 1종대형, 1종보통, 특수 대형견인, 구난차, 2종소형, 원동기 면허 취득 시험 후기


자동차운전면허증 1종대형, 1종보통, 특수 대형견인, 구난차, 2종소형, 원동기 면허 취득 시험 후기

자동차운전면허증 1종대형, 1종보통, 특수 대형견인, 구난차, 2종소형, 원동기 면허 취득 시험 후기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을 운전하려면 도로교통법 제80조1제항, 제2조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 등에 의하여 시험을 합격 한 후 운전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1종 운전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외에 모든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제2종 운전면허는 승용자동차 외에 10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 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렘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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