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증 1종대형, 1종보통, 특수 대형견인, 구난차, 2종소형, 원동기 면허 취득 시험 후기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을 운전하려면 도로교통법 제80조1제항, 제2조제18호, 제19호 및 제21호 등에 의하여 시험을 합격 한 후 운전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크게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되어 있으며 제1종 운전면허로는 승용자동차 외에 모든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제2종 운전면허는 승용자동차 외에 10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 화물 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렘에게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로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면허, 보통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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