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2급 자격증 시험 취득 학점 인정 후기


소방안전관리자2급 자격증 시험 취득 학점 인정 후기

소방안전관리자2급 자격증 시험 취득 학점 인정 후기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국가 전문 자격 시험으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대상물 기준은 「화재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가.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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