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증(강원도) 시험 합격 취득 후기


택시운전자격증(강원도) 시험 합격 취득 후기

택시운전자격증(강원도) 시험 합격 취득 후기 자격 취득 대상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택시운전 자격시험 법적 근거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택시운전 자격시험, 자격증의 취득 등 버스운전 자격요건 명시가 되어 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8조(권한의 위탁)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실시·관리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였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부터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제56조(운전자격증 등의 정정 및 재발급)까지 택시운전 자격시험의 실시·관리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응시조건은 1종 및 2종 보통 운전 면허 소지자로 만 20세 이상 1년 이상에 경력이 필요합니다. 시험은 인터넷 접수 시 사진은 JPG로 등록해야 하며 방문 접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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