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연체로 상가 계약 해지.. 권리금도 못 받는다


임대료 연체로 상가 계약 해지.. 권리금도 못 받는다

정상적 해지 아닌 위법에 따른 계약해지는 권리금회수 불가 위법에 따른 계약해지는 갱신요구권까지 행사 못해 갱신요구권 다 쓴 10년 후 계약해지에서는 권리금회수 가능 #. 계약 기간 중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최근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이 해지됐으니 권리금회수 기회도 보장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저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권리금회수까지 못 한다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세입자가 위법을 저질러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권리금회수 기회를 보장해 달라며 건물주와 마찰을 빚는 일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계약해지는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한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임대료 연체로 상가 계약 해지.. 권리금도 못 받는다 - 조세일보 …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계약 기간 중 3기 이상 임대료를 연체해 최근 건물주로부터 계약해지 ww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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