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종료, 임차인은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약상 임대료만 지급


상가임대차 종료, 임차인은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약상 임대료만 지급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상 임대료만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할까요? 최근 이와 관련하여, 1, 2심 법원은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기존 계약에 따른 임대료만 지불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 종료 후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시가에 따른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해 보세요. > 상가임대차 종료, 임차인은 보증금 받을 때까지 계약상 임대료만 지급 [박병규 변호사 칼럼] - 미디어파인 [미디어파인 칼럼=박병규 변호사의 법(法)이야기] 상가임대차 계약이 종료됐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기존 계약상 임대료... www.media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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