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화창한 가을 날씨 참! 선선하니 좋으네요. 모닝 커피 한잔 손에 쥐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행복지킴이 통장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볼까 합니다. 보건 복지부에서 저소득층의 생계급여 등 복지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 하도록 지급된 복지자금을 함부로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압류방지 통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개설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정부지원금 수급자들의 경우 개설이 가능한데요. 우선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바로 복지급여 " 나라에서 지급하는 복지 지원금을 보호해주는 제도" 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대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요양비 등 보험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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