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구제 :: 봄철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 대전행정사 세종


영업정지 구제 :: 봄철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위반 :: 대전행정사 세종

요즘 들어 미세먼지도 없고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봄철 감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다들 마스크 해제에 따른 인플루엔자 확산이 커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코로나와는 다르게 기침이 길고 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다들 손을 잘 씻고 옷차림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봄철에는 모임이 많아지면서 여러 사고도 생깁니다. 그중 하나가 식당운영 중 갑자기 날라온 영업정지 공고입니다. 이럴 경우 예고 없이 영업정지 처분장이 날라오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취소 처분 시기를 놓칠 수 있는데요. 그런 일을 위해 미리 영업정지 구제방법에 대해 읽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처분장을 받고나서 당장 또는 1~2주의 시간 후 바로 정지 처분이 발휘 되기 때문에 영업 정지를 조금이라도 짧게 하고 싶다면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청소년 주류 제공 2. 호객행위 3. 시설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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