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수수료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수수료

2022년 8월 18일 부터는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대상은 1억원 이상 120원 미만 건설공사 입니다. 이때, 재해예방기술지도 수수료는 발주자 부담이며,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BUT, 개인직영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합니다. 이전엔 안전보건관리비의 20%이내에서 기술지도 수수료를 책정했는데, 이제는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개인직영공사중에서 흔하진 않지만, 공사금액은 작고 공사기간이 길수도 있는데, 부담이 될수도 있겠네요.) 인천 남동구, 미추홀구, 동구, 연수구 등 인천 지역 경기도 시흥, 안산, 의왕, 군포 등 경기 지역 인천, 경기 지역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10 7709 7451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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